Nov 7, 2025 #응급실 #환자수용 #사전고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환자 수용이 어려울 경우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4일 발의됐습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24시간 2인 1조 근무 체계 도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일일구 구급대가 병원 수용을 거부당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은 겁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연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내놓자 응급의료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부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큰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선 병원이 환자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응급실은 할 수 있는데 (환자를)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못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못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선입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입법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반대를 하게 되겠죠."
이들이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안은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인프라 개선입니다. 이 밖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강제 수용 시도 중단,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동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