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보도08)음주 뇌경색 환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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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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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진단을 못했다고 처벌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 2018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진단 오류에 대하여,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두 의사에게 유죄(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법의 형사 1심 판결을 접하며 깊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에 내린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ž   만취상태의 음주환자가 올바른 신경학적 진찰과 협조가 가능하겠는가?

ž   음주로 구토하는 환자가 MRI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ž   어지럽고 말이 꼬이는 원인이 술인지 머리의 질환인지 구분이 가능하겠는가?

ž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고의로 검사를 누락하여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켰는가?

ž   일반적으로 만취 후 구토하며 내원한 환자들과 완전 다른 처치와 검사를 했는가?

ž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처방이나 처치로 이 환자의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는가?

ž   만약 다른 의사가 이 환자를 봤다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현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응급실이 모든 것을 진단하는 곳은 아니다. 응급실은 음주 후 구토하는 환자에 대해서 CT촬영을 통해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매우 드문 희귀질환을 MRI같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는 곳이 아니다.

법원은 마치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응급실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의료행위처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적절한 검사는 동일한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로 정의하고, 설령 객관적 표준을 일부 벗어났더라도 주관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진료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의 판결은 환자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검사까지 시행한 전공의들에게 민사배상까지 시행한 사안임에도 형사책임까지 덧씌우고 있다.

도대체 응급실에서 어떤 주의를 얼마나 더 기울여야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러한 판결이 현장에 초래할 치명적 결과에 대하여 엄숙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언한다.

1.       오늘 이후부터 모든 응급실은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정당한 응급실 수용거부사유로 즉시 추가하라.

2.       MRI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음주환자 포함, 어지럼증 환자는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법원이 판결한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3.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가능한 모든 질환이 충분히 감별될 때까지 귀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진단적 검사(드문 질환 포함)가 불가능한 병원은 처음부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급병원의 과밀화는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이다.

4.       심평원은 이러한 판결로 초래된 추가적인 CT, MRI 등 모든 검사와 입원치료로 발생하는 추가적 의료비에 대해서 의학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대로 절대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을 약속하라. 

5.       이번 판결로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특례법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6.       우리는 해당 전공의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학술적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현장의 전공의들이 의도적으로 그 환자를 나쁘게 할 목적으로 검사를 누락하거나 귀가시킨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응급실 진단의 정확도는 70% 미만이다. 진단오류와 합병증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은 회피가능하지도 않고 예측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만약 법원에서 응급실에서 진단하지 못한 전공의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응급의료는 없을 것이다.

 

20265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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