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보도07)소방청의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의 입장

59 조회약 2개월 전
공지사항
AD

admin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규탄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소방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는 최근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병원 전 단계에서의 기도 관리(특히 기관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권한 확대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

 

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는 '현장성'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통제되고 안정된 병원 내 환경과 달리, 병원 전 단계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성에 대응하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응급구조사는 바로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에 맞춰 교육받고 배출된 전문 직역이다. 타 직종이 체계적인 현장 훈련과 전문성 검증 없이, 단순한 행정적 전환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다.

 

2.     상위법(의료법)을 무시하는 하위법(시행령)의 초법적 월권을 규탄한다. 국가 최고 법령인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정한 면허의 범위를, 특정 정부 기관(소방청)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와 국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단지 소방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훼손한다면,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3.     병원 전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위험 도박이다. 기관삽관은 실패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과 비가역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최고 난도의 술기다. 현장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경험과 숙련도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직역에게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

 

소방청 내부의 인력 운용 편의와 조직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 시도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도 관리와 삽관의 최고 전문가인 응급의학 전문의조차 90% 이상의 성공률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50회 이상의 임상 경험을 요구받으며, 그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20회 이상의 지속적인 술기 시행이 필수적이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처치의 권한은 특정 직역의 '영역 싸움'으로 타협될 문제가 아니며, 오직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전문성 검증 하에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조치로 하위 법령을 통해 특정 직역이 상위법인 의료법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선례가 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소방청은 명분도, 의학적 근거도 없는 위험천만한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4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