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KEMA보도자료] 응급의학 전문의 96%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효과 없다”
|
- 긴급설문결과 전문의 98% “강제수용 시 법적책임 전가 우려” 강행 시 사직 고려 41% - 시범사업 거점인 호남권 전문의 찬성률 2.1%,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 시범사업이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 88% -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현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잘못된 정책입니다. 시행 후 호남지역에서 이미 여러 명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 직접적인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강요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현실성이 전무합니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청도 상부의 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고 현장과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이후 공식적 논의나 소통과정은 없었고 강요와 설득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행 5일이 지났지만 지금껏 광역상황실 병원선정도 119재이송 사례도 전무한, 실효성 없는 명목상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6%가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하였고, 특히 시범사업 거점인 호남권 전문의들의 찬성률은 단 2.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첨부: 설문조사 개요 및 정리]
|
일시: 2026. 02. 27 ~ 03. 03 대상: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원 1,200명 (교수 17% 봉직의 60% 촉탁의 18% 등) 표본: 유효 응답 529명 (지역응급의료센터 51.2%, 권역센터 26.5% 등 전국적 분포) |
“수용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강제배정”... 우선수용병원 찬성률 3% 불과
응답자의 96% 이상은 시범사업이 응급의료 현장의 수용곤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시범사업 대상지인 호남권의 경우 찬성률이 단 2.1%에 그쳤습니다.
“법적책임, 의료진 보호 없는 무조건 환자배정은 진료권 침해와 환자피해 초래”
응답자의 98%는 배후 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강제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의료진 개인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94%에서 불가피하게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처벌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의료진의 입장은 무리한 수용도 문제이지만 거절하기도 곤란한 출구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대책과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시범사업”
우선수용병원의 ‘안정화 처치 후 119 재이송 모델’은 88%가 현실에서는 작동이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지역의 환자이송 지침에 대하여 81%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80%의 응답자는 진료여건 부족으로 우선수용병원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73%는 의료진의 반대에도 강제지정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88%에서 병원(경영진)이 정부의 압박에 무리한 환자수용을 강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장의 큰 부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문항과 결과]
|
Q: 광역상황실이 개입할 경우 중증환자의 이송병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선정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78%, 그렇다 8%) Q: 우선수용병원에서 안정화 처치만 제공한 후 119가 다시 적정 치료기관으로 재이송 해주는 모델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 88%, 가능함 5%) Q: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병상부족, 배후진료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절했음에도 행정적 처벌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우려된다 94%, 아니오 3%) Q: 우선 수용된 환자가 시설이나 배후진료의 한계로 불가항력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 개인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십니까? (우려된다 98%, 아니오 1%)) Q: 이 시범사업이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88%, 도움된다 3%) |
|
Q: 이 시범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진에 대한 법적 면책권 보장 31% ② 119의 재이송 책임 명문화 또는 강제화 23% ③ 현장의료진의 판단에 의한 수용거절의 보장 18% ④ 경증환자의 자의적 응급실 방문제한 대책 마련 8% |
|
Q: 만약 귀하의 지역에서 본 사업이 강행될 경우 귀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① 사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41% ②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동참하겠다 31% ③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범사업은 참여하겠다 15% ④ 광역상황실 상황의사 근무에 참여하지 않겠다 11% |
[현장의 목소리 - 주관식 답변 요약]
① [책임 전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한대"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를 받으라고 강제하면서, 결과가 나쁘면 의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의 구조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다."
② [인프라 부재] "침대만 있다고 진료가 되는 게 아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은 응급실 자리가 아니라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인프라 개선 없이 이송 단계만 개선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③ [강제 수용의 위험] "준비 안 된 병원에 환자 던지기는 살인 행위"
"우선병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치료 역량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환자의 골든타임을 오히려 뺏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④ [전문의 이탈] "사명감의 한계, 응급실을 떠나겠다"
"이런 식의 규제와 압박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응급실을 지킬 이유가 없다. 시범사업 강행 시 전문의들의 대거 사직과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결론 및 제언]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의료를 망가뜨릴 무책임한 독단적 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년간 실패를 반복해온 시범사업과 정책들을 매번 그럴듯하게 이름만 바꿔 내놓는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인프라 확충 없는 '임시방편 처방'은 응급의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를 자처하고,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한 잘못된 정부정책에 동조해 온 일부의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혁신도 아니고 개혁도 아닌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려 하겠지만, 실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호남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장 의료진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시범사업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현장 전문가들과 진정성 있는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2026년 3월 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